BCT 화물차주 “한일시멘트 각성하라”…운임삭감 일방 통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시장 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안전운임제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이달부터 안전운임제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되는데, 이에 앞서 원료와 제품을 화물차량으로 운송하는 화주사가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출혈을 막기 위해 운임을 하향 조정하면서 화물차주들과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지난 5일에는 시멘트 수송차량(BCT) 화물차주들이 물량 공급자인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운임협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집회 신고자인 한일레미탈 상조회는, 벌크 레미탈 우송료 인하 반대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오는 31일까지 인천 서구 원창동 한일레미탈에서 장외 투쟁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동참하는 전국BCT 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가 안전운임제(前 표준운임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3월부터는 제도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오면서 한일시멘트 등 일부 양회 제조사에서는 화물차주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줄여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협회는 BCT 화물차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한일시멘트가 운임삭감을 강행했고, 3년 일몰제(2020년까지) 방식의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관련 화물차주들에게 요금 하향조정 및 일방적 통보가 확산될 소지가 다분해 집회로 대응키로 했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Tag
#화물운송시장
#안전운임제
#행정처분
#시멘트
#컨테이너
#3년 일몰제
#BCT
#화물차 운전자
#운임협상 촉구
#운임삭감
#한일레미탈 상조회
#전국BCT 협회
#한일시멘트
#운송거부
#결의대회
#벌크 레미탈 우송료
#한일레미탈
#교통신문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