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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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원 지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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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3000대에 해당하는 조기 폐차 보조금 48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t LPG 화물차 50대 신차구매 보조금 2억원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받고 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사본과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산시 기후대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와 별도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는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톤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조기 폐차 지원 사업과 같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7)나 콜센터(051-120)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6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62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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