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물류 ‘불공정 거래’ 대응수위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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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물류 ‘불공정 거래’ 대응수위 강화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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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역 입찰 담합 8개 물류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00억8100만원 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시찰하며 '소비자-생산자-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물류 부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위가 보다 강화되는 모양새다.

화물운송용역 입찰 담합에 연루된 8개 물류회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한 두 번째 조치다.

발주처인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을 두고, 해당업체들은 입찰 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가 하면 수주 물량을 배분하는데 있어 상호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 세방 등 8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세방 94억21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19건의 열연·냉연코일, 슬라브 등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던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이 입찰방식으로 전환된 2001년부터 운송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도모했다.

해당 업체들은 기존에 철강제품 운송용역을 수행한 업체별 운송구간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전 실무자 모임을 열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운송용역(2005년~2018년)에 참여한 물류사 6곳에 행정처분을 가했다.

공정위는 ▲㈜동방 ▲세방㈜ ▲㈜글로벌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CJ대한통운㈜이 34건의 담합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7일 시정명령과 함께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광폭 행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된 ‘물류산업 혁신방안’에 공정위가 참여토록 돼 있는데다,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업체간 이뤄지는 백마진을 비롯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 통행세 등의 관행적 거래를 집중 조사키로 하면서다.

조성욱 위원장은 “물류·유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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