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FTA 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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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FTA 통관 지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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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특송 지연 따른 대책 가동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우편 배송이 중지되거나, 지연돼 국내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세청이 지원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검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우리 세관이 필요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토록 했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추가적 조치도 준비돼 있다.

관세청은 그간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시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회신해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산지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는데,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선상에 올라 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필수 요구하는 FTA 체약 상대국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점을 언급, 해외 현지 공장의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신속통관 및 세정지원 등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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