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 ‘택배 스톱!’…택배기사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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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택배 스톱!’…택배기사 투표권 행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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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휴무일 지정…노조 “법정공휴일 지정 확대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오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가동되는 업무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참정권에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민간 택배사들이 15일 총선을 휴무일로 지정하면서, 문전배송에 투입되는 위탁 배송원들의 투표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택배기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취해진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권고사항에 동참하고자 하는 택배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도 주효했다.

그간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모든 민간 업체들은 택배기사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쪼갠 자투리 시간에 투표하거나, 주어진 상황이 녹록치 않아 한 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서비스 휴무일로 지정해 정상적인 투표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 택배기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만 택배노동자의 권리찾기’ 성명을 발표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택배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제약받는 상황”이라면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달 도중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공휴일인 4월15일 투표일은 택배가 없는 휴일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성명을 통해 “아직 사측에서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택배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등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 롯데, 로젠 등 민간택배회사들은 이번 4월15일을 시작으로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을 택배 없는 휴일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민간택배사의 택배노동자는 투표일에도 배달을 해야만 하고,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문전배송을 수행해야 하기에 투표는 고사하고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택배물량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들은 마스크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택배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그에 응당한 대우를 사용자인 택배사가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택배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노조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노동자, 특히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하며, 택배노동자가 레일의 부속품이 아닌 택배현장의 주역으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투표 당일 택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배송 스케줄은 재조정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등 일반 택배사들과 계약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주문 상품은 투표 마감 다음날부터 발송이 재개되며, 로켓배송 운영사인 쿠팡과 자체 물류망을 항시 가동되는 편의점택배는 평시와 동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선거 당일 집배송 수하물 픽업 및 방문 예약이 불가한 점을 유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연중무휴 열린 편의점에서 접수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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