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되자 법인택시노사, “진입장벽 높아지고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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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되자 법인택시노사, “진입장벽 높아지고 안전 우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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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 완화됐지만
“오히려 개인택시 진입장벽 높아지고 안전 우려” 법인택시업계 반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그동안 타다 등 외부 '공공의 적'을 맞아 한목소리를 내온 법인·개인택시업계가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가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규칙은 택시가맹사업 면허 기준과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택시가맹사업의 면허 기준을 대폭 낮춰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청장년층 유입을 통해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면허 양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5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일반 자동차 5년 무사고와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택시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심야 운행 기피로 인한 승차난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젊은 택시기사가 유입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인택시업계의 오랜 염원인 이 같은 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게 법인택시업계와 이해 충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법인택시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택시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 양수 조건 완화는 오히려 개인택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연합회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번 국토부 개정과 같이 면허 양수 요건만을 완화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상승해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득권만 강화하고 오히려 개인택시 진입장벽이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지금도 많은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있으나, 고가의 개인택시 면허가격으로 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점검제도 부제, 상속제도 등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면허 값은 해당 지역의 택시 면허에 대한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등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의 경우 1억 5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이유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전무한 사람에게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개인택시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되고 택시 서비스 저하 및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합회는 “개인택시 제도는 장기간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사업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과 동시에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자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업용 자동차 경력 요건을 폐지하면) 개인택시의 숙련된 안전운전을 신뢰하여 이용해 온 그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성명서엔 적시하지 않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가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택시업계와 이해 충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이번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는 지난해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적지 않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정이나 보완 없이 그대로 강행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해 11월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자, ’5년 무사고‘ 요건이 실제 운전 경력은 없고 운전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도 해당하는지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 등을 기준으로 실제 무사고 이력을 따지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또한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자가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동일한 무사고 경력 요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6일 서울법인택시노사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오랜 기간 법인택시를 운행한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택시 서비스 저하 및 개인택시 도입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자 편향적으로 법인택시노사 죽이기”라고 규정하며 시행규칙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개인택시업계는 이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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