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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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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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이사장 양택승 씨 직무정지

서진석 부이사장 직무대행

법원 “협회원 피선거권 침해…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개별화물협회는 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양택승 씨를 직무정지하고, 서진석 부이사장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양택승 씨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인용한데 따른 조치다.

직무정지 배경에는, 앞서 실시된 보궐선거(2019.11)의 절차상 문제와 함께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돼야 하는 사업자단체가 이사장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부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는데,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김태업)가 소송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개별화물협회(이하 협회) 9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협회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 선출 규정에 어긋난 점을 지적, 당시 이사장 선출 공고, 입후보 등록, 대의원 총회 소집 통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진 찬반 투표 등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협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점을 들어, 협회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양택승 씨의 직무정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법원은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진석 부이사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조치했다”면서 “양택승 씨가 반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이며 차기 이사장 선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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