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고용보험료 월 보수 ‘1.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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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고용보험료 월 보수 ‘1.4%’ 확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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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계약 당사자 절반씩 분담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소득감소 이직 시 실업급여 대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기사와 배달대행 수행원 등 위탁 배송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의 1.4%로 확정됐다.

관련 보험료는 이들과 위수탁 계약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가 각각 50% 분담하게 된다.

보험가입 및 요금 납부는 오는 7월부터 개시된다.

자발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택배기사와 계약당사자인 원청과의 지배적 관계를 인정한데 이어, 이들 위탁 배송원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면서 취해진 결과물이다.

정부는 이들 택배기사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하고, 통상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 1.6% 보다 낮은 1.4%로 책정,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사 및 영업 대리점이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지난 15일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직종(11개), 보험료율,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이 담겨 있다.

택배기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만 적용되기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고용보험료는 가입 당사자의 당월 실수입의 1.4%이다.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정했으며,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가령, 실직한 택배기사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기간인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직 직전 3개월간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확정된 사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한편, 택배기사와 함께 위탁 배송원으로 활동 중인 이륜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보다 6개월 이후에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된다.

배달대행 수행원들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내려 받는데,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정책에 맞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이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직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선행과제로 유관부처와 협의해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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