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7월까지 3개월 ‘코로나19 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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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7월까지 3개월 ‘코로나19 지원금’ 검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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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고용보험 시행 앞서 재난지원금 통합 ‘연착륙’

화물운송업 ‘4차 재난지원금’ 적용규모 범위 확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급’ 슬로건을 내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택배기사와 화물차주 등 화물운송업 종사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 시기는 서울‧부산 등 지자체장 보궐선거의 시행 이전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융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맞춰 내수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선상에 올라 있는 방법론을 보면, 20조원선 추경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그룹으로 나눠 구간별 소득 감소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택배기사 인당 50만원+α

먼저,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 방식으로 접수‧처리되는데, 특이사항은 일회성으로 지급됐던 지원금과 달리 정해진 기한 내 월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올 7월 고용보험 적용안을 실행하는데 앞서 이번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과 한데 묶어 공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편성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기본적으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 일반업종에 포함돼 있는 사업용 화물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1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옵션이 붙게 되는데, 이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을 입증하면 구간별 매출 감소율 등급에 맞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선상에 올라 있다.

당정에 따르면, 올 7월부터 특고직 택배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는데 ‘코로나19 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있는 이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개설 예정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된 ‘새희망자금’ 신청 및 지급 방식을 참고하면 된다.

▲매출 감소율에 맞춰 차등 지급

올해 시장에 공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급’ 틀을 갖춘 보편적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

당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전 국민 사회보장보험제도 적용에 대한 선행 과제로 추진 중인 실수입 파악 체계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액 차등’ 지급으로 방법론은 구체화됐다.

가령,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30%까지 줄어든 신청인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업주에게는 200만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운송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규모와 적용범위는 이전보다 상향될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내용이 실행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업주들 역시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1인 사업자 겸 화물차 운전자인 화물차주를 소상공인으로 인정하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 택배기사 등과 함께 선별적으로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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