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재활용업계 “불법 폐차광고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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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업계 “불법 폐차광고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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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훼손”…지자체에 “불법유통 차단 효과”건의
무등록중개업자들 ‘무질서’ 횡행…단속 역부족에 ‘한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정부가 해체재활용업(폐차) 등 자동차관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해체재활용업계에서 무등록업자의 불법 폐차광고 근절을 위한 ‘불법폐차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불법 폐차광고물’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체재활용업계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540여개 사업자들은 행정기관이 '불법폐차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는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폐차 수집·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 광고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알선하는 행위가 성행 중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들과 선량한 해체재활용사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협회 경기도지부는 경기도에 “불법폐차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주로 음란·퇴폐, 불법 대출, 아파트·상가분양 관련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지부는 이 시스템을 ‘불법 폐차광고물’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상 등록기준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는 형편인 반면, 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는 큰 처벌 없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협회는 매년 수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지도관을 채용, 수도권과 타 지역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 신고하는 등 단속을 돕고 있다. 경기도지부도 자체 예산으로 도내 4개 권역별로 인력을 채용해 불법광고물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업계는 수도권 등 전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폐차수집 벽보·광고지·현수막·차량광고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다 제거를 위한 각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대로 말소등록조차 안된 탓에 뒤늦게 차주들이 자동차세, 보험료 등 각종 세금폭탄을 떠안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된 불법 폐차·차량인수 광고물을 보고 이들에게 폐차처리를 의뢰한 자동차가 불법으로 수출되거나 대포차로 둔갑,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들은 폐차 의뢰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세무신고 없이 수수료 착복, 종합소득세 탈루 등의 범법행위를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불법 폐차 브로커의 영업행위 방지, 도시미관 정화, 불법광고물 처리비용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방지, 불법 중개 수수료 피해, 중고차 불법 유통경로를 차단해 건전한 폐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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