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중고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중고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등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3/103)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10/110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란 폐자동차 등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여겨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 의원은 “동일한 매입대상에 대해 업종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폐자동차는 말소등록 및 해체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로, 중고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차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낮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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