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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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국무회의 통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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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공포만 남겨…업계 경영난 해소에 도움될 듯

전세버스 차령이 2년 연장돼 최대 1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난 24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세버스업계는 사용 차량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버스)에 비해 운행거리가 짧으나 동일한 차령이 적용돼 조기폐차로 인한 국가적 자원 낭비에 따른 손실 등을 호소해왔다.

이에 전세버스연합회는 국회 의원입법을 추진, 그렇게 마련된 여객운수사업법 법안이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법 개정을 중단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 이번에 국무회의의 의결로 이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산업자원통상부와 환경부는 ‘전세버스 차령 연장은 사업용자동차 판매 저하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축과 노후 버스 증가에 따른 사고 증가 가능성, 경유차량의 환경오염 우려’ 등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고수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손실 일부를 복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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