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달협회,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 주의”
상태바
서울용달협회,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 주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신청금 재신청'도 안내

서울시개인(용달)화물차협회는 번호판 훼손 단속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전 회원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번호판 훼손 의심 차량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알려왔다”며 “도로공사 영업소를 통과하는 사업자 분들은 이물질 및 반사체 부착, 번호판 가림 및 꺾기 사례 등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 버팀목자금플러스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1월(12월) 매출이 2020년 11월(12월) 매출 또는 2019년 11월(12월) 매출보다 줄어든 용달화물 사업자다.

협회는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분들을 위해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세무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며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의 모바일페이 결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의 모바일페이로 경유 주유와 LPG 충전 시 결제 승인이 거절되며, 기타 일반 품목 거래는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