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조합, “등록기준 개선하고, 도장부스 자가측정 주기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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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등록기준 개선하고, 도장부스 자가측정 주기 조정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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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장비 구입 배제·비용부담 절감 위해
소형 승합 시판 車 기준 제원 치수 조정도

연합회 통해 국토부에 건의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일부 불합리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자동차 종류 재조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이런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정비업계 현재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전국정비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자동차 관련 규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과 추진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정비업계의 제안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정비업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장비인 시험·측정기 중 회전반경측정기, 토잉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는 우선적으로 관련법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관리법상 휠얼라이먼트(복합기)를 확보한 경우 이들 측정기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형 정비업체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 측면에서 복합기를 설치하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비업체 상당수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의무화에 따라 이들 측정기를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차륜 정렬은 대부분 타이어 전문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은 소형 정비업체도 15인 이하 승합차량(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등) 정비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형 정비업체는 15인 이하 소형 승합차량 정비가 가능한데도 과거의 소형 승합차량 제원·치수(길이, 넓이, 폭) 기준으로 인해 정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형 승합차량 규모별 세부기준을 현재 시판 중인 차량 기준으로 제원과 치수를 조정하면 소형 정비업체에서도 정비가 가능해진다.
소형 정비업체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량의 정비가 허용되면 승합차량 소유자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소형 정비업체에서 불거지는 불법 정비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장부스) 자가측정 주기 축소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가운데 5종 배출사업장의 경우 반기마다 자가측정을 실시해 보고하는 주기를 연 1회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비업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 강화로 친환경 도료인 수용성 도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기 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조합은 장비구입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정비업체는 사실상 전무하며, 거의 모든 업체가 자가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행료 부담으로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동량이 줄어들어 겪는 경영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행업체 대행료는 도장부스 대당 30만~40만원이며,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1~5개를 설치·운영 중이다.
신영용 조합 전무이사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의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과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의 주기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 그만큼 조합원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면서 행정업무도 간소화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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