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결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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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결 취소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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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항의 성명 발표하고 법원 앞 1인 시위
“산업 특성 반영해 노사가 합의한 선택 존중해야”

대법원 판결이 ‘택시노사 합의로 채택한 임단협’을 무효화해 법인택시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며,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택시연합회와 16개 시도 택시조합, 1657개 법인택시 사업장 공동명의로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서는 같은 날 업계의 긴급회의 직후 발표됐다.
업계는 그러면서 “대법원의 기울어진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국 법인택시 관계자들이 주요 법원 앞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19년 4월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전국 법인택시 노사의 임단협에서 적용한) 과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이 판결에 따라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들이 무차별적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국적으로 1350여 건을 넘는다. 청구 금액 총액이 1조원을 넘는 이른바 ‘소송 쓰나미’가 불어닥친 것이었다. 심지어 청구 금액이 택시회사의 자산 가치를 넘어선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통일된 선고 동향 없이 각 지역의 하급심에서는 택시 노사의 실상을 반영한 판결도 나와 노사 상호간 승패소가 혼재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부산지역 택시회사의 관련 건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사유로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 택시 운수종사자의 승소로 결론이 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쟁점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보다 더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잠탈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업계는 2005년 임단협 교섭시 소정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했는데, 이후 2008년 초과운송수입(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겨 회사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추가됐다. 
그러자 회사측은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특례조항에 대응했고, 노사는 이에 합의해 임단협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특례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결정된 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해 조항 신설 이후 이보다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설사 노사 합의가 있었다 해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오직 근무시간만 단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산업 사양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이탈 등 사상 초유의 경영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부산 택시 소송 건’이 또다시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마침내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전국의 법인택시업체 68곳(택시차량 6350대)이 폐업 처리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경영난을 못이겨 폐업하거나 전부 휴업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정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정하고자 한 것은 택시업종의 특성에 따른 선택”이라며 “사업장의 관리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는 이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 지급 기준 시간으로 적용해왔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 여러 하급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런 업계의 현실을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하였던 바 업계는 ‘사실상의 사망선고’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는 업계의 그런 반응이 담겨져 있다. 
업계는 ‘1인 시위’가 법원의 판단에 항의하기 위해, 또 직접적으로 택시 현실을 법원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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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자 2022-07-01 06:36:47
택시근로의 특수성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된 협상안을 최저임금법 강행으로 전국 택시산업을 강타하는 이 현실을 고발하기위해 대법원 앞 1인시위에 경기도 택시사업조합에서 릴레이로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