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친절 누적 신고 시 제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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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불친절 누적 신고 시 제재방안 마련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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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

서울시는 지난 1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 이용 환경을 향상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친절 행위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현재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이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하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 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불친절 신고 누적건수 기준(안)은 법인택시회사 10건, 개인택시 3건이다.

반면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한 기사는 시민 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과 운수종사자 캠페인, 택시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환불제 실시, 택시 청결 점검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스마트 폰을 활용해 위반 정황을 촬영한 뒤 120에 신고하고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위반차량 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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