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문제 해결 방안이 제안됐다.
심상정 의원(정의·경기고양갑)은 최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을 확보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운송수단)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수단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돼 있으며,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병행하는 데 제약이 없고 특별한 규제나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콜 몰아주기 등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심 의원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사업 동시 병행 금지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 우대·차별 금지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 제공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계약의 중요 사항을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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