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장·축대 옮겨 보행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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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장·축대 옮겨 보행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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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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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스쿨존 교통사고 없는 환경 만들기

 

정부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도 체계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관계부처·기관·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현장에서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회의에서는 대전 도마초교가 등하굣길 통학로를 정비한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는 우선 통학로로 쓰이는 초등학교 인접 도로에 보도가 없을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학교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모두 105개 학교가 이런 공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45곳이 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가운데 인접 도로에 보도가 일부라도 없는 학교는 2925개교(46.5%)다. 보도가 전혀 없는 학교도 523개교(8.3%)에 달한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도로의 양방통행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수요조사 결과 서울 7곳, 전북 3곳 등 전국 13개 학교가 학교 주변 일방통행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길은 폭이 좁고 보도가 없는 '보차 혼용도로'였다. 교육청이 경찰서·구청에 2019년 과속방지턱 설치와 일방통행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행안부·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린다.

협의체는 식품·교통·환경 등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했던 학교 주변 위험요인 점검을 통합·연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한 통학로 안전점검도 '초등학교 개학기 정부 합동점검'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2∼3월과 8∼9월 등 개학 직전 2차례에 걸쳐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제품 안전·놀이시설 등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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