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서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찰구 무임태그해 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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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서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찰구 무임태그해 승차 가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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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등록 장애인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승차 방식은 기존에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한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부산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개찰구에서 태그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장애인등록증은 지금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에서만 발급됐는데 이달부터는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서울·인천·충남에서 이미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기존 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 승차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등록증 발급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지역별로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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