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지도과와 19일까지 합동단속

서울특수여객조합이 오는 19일까지 특수여객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운수종사자가 아닌 무자격 운수종사자의 불법운송행위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합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사법경찰팀과 함께 지난 4일 벽제화장장에서 불법 영업을 단속했다.
이들은 2개 조를 꾸려 4월 19일까지 주 1~2회 서울추모공원과 벽제화장장 등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추모공원 불법 영업행위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함께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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