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관리·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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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관리·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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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500여 건
전문가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책임 규정화 필요"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도심 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관리·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으로 500건에 육박했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속도제한(30km)과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방지시설, 미끄럼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에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굴착기 운전자는 당시 신호를 위반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 운전하는 SM5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인도를 걷던 배승아(9) 양이 숨지고, 9세∼12세 어린이 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었지만 안전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에 속수무책이었다.

사고 현장이 대전 도심 한가운데로 초·중·고교와 학원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A(48·대전 도안동)씨는 "안전 펜스만 있었어도 최악의 상황을 피했을 것 같다"며 "운전자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스쿨존 내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

B(36·대전 둔산동)씨는 "버릇처럼 하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음주단속을 자주하고 과태료, 법적 처분도 높여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 강화, 시민 의식 제고와 함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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