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중고차 딜러만 ‘광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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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중고차 딜러만 ‘광고 가능’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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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매聯, 車관리법 신설 조항 안내
허위매물 특별 단속기간은 31일 종료

한국매매연합회가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 관련 신설 법규와 중고차 관련 정부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행각 방지와 중고차 신뢰를 높이는 자동차관리법 신설 조항이 6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10일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2항에는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자동차매매업자만 온라인(인터넷) 등에 중고차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 종사자가 아닌 중고차를 활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는 법규로 환영할 일”이라며 “기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 종사원(딜러)만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의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 단속’ 기간 종료가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한국매매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와 중고차 유명 유튜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자체·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강력한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연합회는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 거래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연합회 공식 홈페이지(www.kuca.kr) 또는 대표 전화번호(02-6464-190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 궁금한 내용은 물론, 관련 제보 등 모든 민원을 접수하니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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