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자격제도 도입해야"
상태바
"배달종사자 자격제도 도입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서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최근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종사자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보험연구원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459명에서 작년 484명으로 5.4% 늘었다.

정 연구원은 "이륜차 교통사고 및 통행 다발 지역 8개소에서 저녁 시간대 배달 이륜차 위험 행동을 분석한 결과 배달 이륜차 운전자는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교차로에서 선두 차량을 앞지르거나 과속, 교차로 통행 시 차로변경 등 여러 위험 운전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가 개발된 것을 활용해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종사자 자격제도를 도입해 교통안전교육 이수, 범죄경력 조회 등 최소 자격요건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 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륜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으로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 신설, 단체 할인·할증제도 도입, 요율 차등화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륜차 운전 현황과 문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