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장비에 뒷번호판 찍힌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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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장비에 뒷번호판 찍힌 오토바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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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봉동서 하루 평균 22대 적발

경찰이 새로 도입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후면단속카메라)로 본격 단속을 시작하자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서울시내 한곳에서만 하루 20대 넘게 적발되고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뒷면에만 번호판이 있어 앞쪽에서 찍는 카메라로는 단속할 수 없다. 후면단속카메라는 뒷번호판을 감지해 이같은 단점을 보완한 장비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4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51일간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에 모두 2636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42.1%인 1111대가 이륜차다. 앞번호판만 찍는 일반 단속카메라는 그냥 지나쳤을 오토바이가 하루 21.8대꼴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된 오토바이 1111대 중 92.2%인 1024대가 속도위반이었다. 신호위반은 87건(7.8%)에 그쳤다.

반면 사륜차는 신호위반 963대(63.1%), 속도위반 562대(36.9%)로 신호위반이 더 많았다. 속도와 신호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집계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3일 중랑구 상봉동 상봉지하차도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올해 서울 영등포·종로·동대문·관악·동작구에 후면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오토바이·배달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카메라가 새로 설치될 장소를 공유하며 단속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한 바이크튜닝 커뮤니티에 설치 예정 장소 목록이 올라오자 "유용한 정보다", "앞으로 저 구간은 윌리(앞바퀴를 들어올리기)로 지나가야겠다" 등 댓글이 달렸다.

경찰은 사전정보공개·행정예고 차원에서 후면단속장비 등 각종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설치예정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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