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자는데 ‘규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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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자는데 ‘규제’라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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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각 가정은 더위를 피하고 환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는 게 보통이다. 아예 삼복더위라면 문을 꼭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기도 하지만, 여름철 창문 개방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잠을 자다 자주 깬다고 한다. 심야에 느닷없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이다. 폭발적 배기음을 내고 과속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는 실제 내집 가까이 다가오기 전 대략 수백m 앞부터 소음을 뿜으며 지나가는데 이것이 결코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소음이라도 한낮에는 자동차 소음이나 여러 생활소음 등으로 오토바이 소음이 그렇게 강력히 느껴지지 않지만, 심야에는 거의 모든 소음이 자취를 감춘 시간이기에 유독 오토바이 소음이 강력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유독 심한 소음을 터뜨리며 달리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소음기를 탈거하거나 고의로 폭발음이 나오도록 손을 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항의하기도 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또 단속이 나서도 고속으로 달리며 단속현장을 빠져나가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가 오토바이의 폭발적 소음을 제어하기 위해 오토바이 배기소음 자체를 낮추는, 말하자면 생산 단계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중단시켰다는 소식이 들린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유관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것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반대 논리를 보면, 이륜차 소음은 대부분 주행 소음이므로 배기소음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로 오토바이 소음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법령으로 이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거기에는 포함돼 있다.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소음을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시민 여론이 그렇게 해서 잠잠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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