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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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 높여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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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여전하다고 하니 어이 없다. 특히 낮시간대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우울해 한다.

최근의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자는 직업도, 사는 곳도, 연령대도 특정화 되지 않는다. 그런 점이 더 특이하다. 대도시의 교육자도 있고, 시골 경찰도 있고, 70대 무직자도 있다.

맨 정신일 때 그들에게 ‘음주운전이 왜 나쁜 일인지 모르느냐’고 물으면 한결같은 답이 돌아온다. ‘매우 나쁜 행동’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지 실은 막막한 현실이다.

그런데 한 보고서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 처해지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한번 보자.

일본이 20여 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6배 인상했다. 그랬더니 1년 사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1276건에서 120건으로 줄었다고 한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췄더니 1년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다. 미국 뉴욕주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을 가중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초래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또 자동차보험료는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으면 9%, 두 차례 있으면 15% 내외를 인상한다. 그러니 음주운전 단속조차 만만하게 본다는 말이 안 나오겠는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법행위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통제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낮으면 있으나마나고, 너무 높아도 있으나마나가 될 수 있다. 너무 낮으면 안 지켜도 불이익이 적어서, 너무 높으면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 선진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음주운전 만연 현상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반드시 제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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