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 놓은 사이 전동킥보드 무방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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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손 놓은 사이 전동킥보드 무방비 질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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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구급 출동도 크게 증가
"기반 시설 등 법제화 시급한 과제"

"(전동 킥보드) 빌리는 건 너무 쉽죠. (운전)면허 없어도 돼요. 돈 아끼려고 친구랑 같이 타요."

고등학교 1학년생 A양은 지난 6일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공유형 킥보드를 이용하는 10대 대다수가 '무면허'이지만, 공유킥보드 업체가 강제로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한 30대 직장인은 "킥보드도 개인형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탈것인데, 렌터카는 면허 확인을 강제하면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에 킥보드 무면허 운전이 만연하고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4배 이상 급증했다.

교복을 입은 10대 2∼3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면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멋대로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문제이지만, 이걸 허락하는 부모와 제대로 인프라도 갖추지 않았는데 사업 허가 내준 지자체·정부, 사업체 등 결국 어른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역마다 민간업체가 전동 킥보드 수천대씩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법 부재로 지자체에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하는 것으로 지자체 허가도 필요 없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4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대책 등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면허 인증 절차 강화 등의 법안이 없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산업과 정책은 미성숙한 단계라고 꼬집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동 킥보드 등 PM 산업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내세워 그에 따른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헬멧 규제만 건드린 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자체에서도 기반시설과 전용 도로, 안전시설 등 명확한 방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공도 민간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가 하나의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뚜렷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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