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이 명의 이전 안한 중고차, 옛 주인에 과태료…"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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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이 명의 이전 안한 중고차, 옛 주인에 과태료…"소송 대상 아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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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소송 각하

중고 자동차를 팔았지만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룬 탓에 옛 주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자신이 타던 차를 B씨에게 양도하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B씨는 이듬해까지 차량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은 B씨가 했지만 명의 변경이 안 돼 A씨가 부과 대상이 됐다. 과태료 납부가 되지 않아 석 달 뒤 차량에 압류가 걸렸다.

A씨가 용산구청에 자동차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하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B씨와 직접 만나 압류와 미납 과태료, 범칙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문제가 꼬였다. 구청 담당자의 착오로 A씨 앞으로 된 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명의가 이전되면서 미납 고지서가 계속해서 A씨에게 보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초 A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각하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과태료에 대해 재판하고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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