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업계, ‘요금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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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업계, ‘요금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에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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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시민 참여·의견 청취 근거 마련”
업계 “물가 영향 미미·선택적 교통수단...법률적 사유도 부족”

【부산】 부산시의회가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의무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택시조합과 부산개인택시조합은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 중 택시요금은 사전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부산시의회에 공동으로 요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시의회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통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으면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은 의무 사항이 된다.
시의회가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교통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양 조합은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례 개정 사유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택시요금의 경우 대중교통과 달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반발 이유로 들었다.
(사)모빌리티&플렛폼 협회가 택시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택시요금 20% 인상 시 전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조합은 또 필수교통수단인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선택적 고급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거의 없는 데다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시철도에 비해 공적자금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택시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고제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법률적 사유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양 조합은 특히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자칫 지자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고 일부 시·도의 사례와 같이 공청회 진행 과정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대거 참석으로 파행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관련단체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택시업계 차원의 자체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요금 인상을 신청하면 부산시 검증용역→부산시의회 보고→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시의회·시민단체·전문가 등에게 투명성 검증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의견 수렴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개최 중인 314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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