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연 “2020년 개정 여객자동차법, 플랫폼택시 활성화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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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 “2020년 개정 여객자동차법, 플랫폼택시 활성화 위한 것”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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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타다’ 판결 관련 입장 밝혀

최근 대법원이 ‘타다’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일각에서 2020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혁신이 아니라 규제를 선택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개인택시연합회가 입장을 내놨다.

해당 개정 법령은 분쟁의 빌미가 됐던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을 여객운송과 접목시킴으로써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화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타다’는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유상 운송 금지 위반 여부’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촉발시켰는데, 논란의 핵심이었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는 2014년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되면서 11~15인승 승합차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사 알선을 예외로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갈등의 단초가 됐다.

당시 ‘타다’는 입법 미비에 편승해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플랫폼을 이용한 초단기 승합차 임대로 예외 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령 미비라는 틈새를 이용한 ‘타다’도 역시 이용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택시영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타다’는 운임, 사업구역, 운전자격, 사업면허 등 택시산업이 받고 있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운송 산업 내 갈등이 초래됐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그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 택시단체 및 플랫폼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20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인택시연합회의 입장은 해당 여객자동차법이 ‘혁신이 아니라 규제를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법령 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타다’가 제기한 개정법 관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회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개정법이 운송플랫폼사업을 도입하고, 신설된 플랫폼운송사업에 기존의 ’타다‘와 같은 초단기 자동차대여 사업방식이 편입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이번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법령의 미비와 애매모호한 법리 해석으로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성을 저해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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