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승강장·차고지는 대중교통시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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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승강장·차고지는 대중교통시설에 추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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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택시승강장·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하며,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대중교통법에 편입시켜 대중교통과 같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서울구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그 시설을 법으로 정의하고 노선버스, 도시철도 중 차량, 철도차량, 여객선 및 도선 등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는 실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뿐만 아니라 택시 관련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 관리가 부족해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택시의 대중교통 기능을 지원,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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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2023-06-26 20:37:22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서울구로갑)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