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차고지 설계 ‘기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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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차고지 설계 ‘기준’ 정한다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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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설공단, “공영차고지·주차장 고도화 방안” 추진
버스노조 “지상 차고지 전제로 안전과 복지 보장해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공영차고지 고도화를 추진하며 전국 최초로 ‘표준화’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차고지 이용 당사자의 한 축인 서울버스노조는 “공영차고지 고도화는 지상 차고지를 전제로 안전과 복지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요구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서울지역 공영차고지 11곳의 복합화와 고도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공영차고지 복합화’는 차고지 용도뿐 아니라 주택과 업무용 시설, 상업시설 등을 다양하게 갖추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주택 관련 부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담당한다.

‘공영차고지 고도화’는 시 버스정책과와 차고지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맡아 차고지 설계 기준을 정한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시 공영차고지·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초안을 내놨다.

고도화방안의 요지는 ‘운영 실태와 효율성을 고려한 차고지 시설의 배치’다.

입차-정비-세차-박차-충전-출차 대기-출차로 이어지는 차고지 내 동선 흐름에 맞게 시설을 배치하고, 노선버스와 일반 차량의 진·출입구를 분리해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버스 회전반경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버스가 주차와 출발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운영시설은 사무시설, 근무자 주차장, 휴게실, 기계실, 식당,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으로 구분했다.

운영시설의 기준은 버스 대수별 운수회사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수를 기준으로 운전직은 2.5교대 운영으로 산정했다.

이와 함께 전체 근무자수의 30%를 상근인구로 정해 차고지 내 상주 인원을 1인당 7.98㎡로 계산했다.

이밖에 정비시설과 세차시설 및 도장시설, 전기·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과 필요 면적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노후화된 차고지에서 휴게실과 화장실이 부족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 내 휴게실과 화장실은 100m 간격으로 배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은 20~30분에 불과한데 차고지에는 여러 업체가 들어서 있어 화장실을 한 번 다녀오려면 5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화장실 외에도 헬스장과 탁구장, 당구장 등 체력 단련시설 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고지 고도화가 이뤄지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는 대폭 개선될 예정이지만, 일부 박차 시설의 지하화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층을 기본 차고지로 쓴다고 해도 복합화 계획상 지상 면적이 줄면, 나머지 차량의 박차 공간은 현실적으로 2층 또는 지하에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지상에서 차고지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고도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잘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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