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인택시업계, 올 택시 감차 3대씩 배분
상태바
부산법인택시업계, 올 택시 감차 3대씩 배분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차 규모 277대에 1748대 신청
업계 총체적 경영 위기 반영한 듯

【부산】 올해 부산지역 법인택시 감차는 희망하는 업체들에 3대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부산택시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조합 회의실에서 제2차 감차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사별 감차대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9일 열린 조합원 간담회에서 올해 법인택시 감차는 조합원사 대표들로 구성된 감차선정위원회에서 감차 배분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하고 3명의 감차선정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

선임된 감차선정위원들은 지난 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조합원사별 감차대수 확정은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 11일까지 감차 희망대수 수요조사를 벌였다.

1차 회의에서는 또 감차를 신청한 뒤 확정받은 대수를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표이사가 동일한 회사의 계열사 간 양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차신청은 95개 택시업체 가운데 91개 업체 1748대로 집계됐다.

업체별 신청대수는 최소 3대에서 최대 257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감차대수는 업체당 3대에 불과해 법인업계의 감차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배분하고 남은 4대는 면허대수가 많은 순으로 2개사에 각 1대씩 배분하고 나머지 2대는 면허대수가 적은 업체 순으로 각 1대씩 배분하기로 했다.

해당업체들 입장에서는 신청대수에 비해 배분대수가 너무 적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그만큼 법인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가동률 저하와 최저임금 소송 등 운송환경 악화로 겪는 경영난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5일 ‘2023년 택시감차계획’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 규모 277대 모두 법인택시로 했다.

감차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감차보상금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 대당 2800만원(차량 가액 포함되지 않음)이다.

조합 관계자는 “감차선정위의 배분 결과를 근거로 해당업체들의 감차 신청을 취합해 부산시에 전달한 뒤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감차 종료’를 가능한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