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업계 “자가용 카풀 허용시간 확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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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업계 “자가용 카풀 허용시간 확대 안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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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위배·운송질서 파괴 우려
친환경 전기택시 연료보조금 지급
택시요금 ‘자율신고요금제’ 도입도

【부산】부산지역 개인택시업계가 ▲자가용 카풀 허용시간 확대 반대 ▲친환경 전기택시 연료보조금 지급 ▲택시요금 ‘자율신고요금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부산시민의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된 엔데믹을 맞아서도 택시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의 80~90%에 머물러 조합원들이 겪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업계 현안 사항을 지역 정치권 등에 건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합이 자가용 카풀 허용시간 확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는 카풀 허용시간 확대를 최근 국무조정실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현재 과기부가 재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관련법상 카풀은 평일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된다.
이를 카풀 알선업체가 영리목적을 하지 않은 시스템 구축을 근거로 오전 5~10시, 오후 6~11시로 허용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현행 관련법상 허용된 시간 내에서 자유로운 카풀중개업이 가능함에도 단순 영리 목적의 카풀 허용시간 확대는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실증특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또 직장인·지인 간 순수한 의미의 승차 공유를 목적으로 제도화한 카풀을 카풀중개업자 수익을 창출하고자 허용시간 확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운송시장 교란문제도 제기했다.
조합은 자가용 카풀 확대는 탈법적인 유사 택시 양산과 운송시장을 교란시켜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택시 승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택시는 사업구역과 면허제한, 요금통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자가용 카풀은 이런 제약없이 자유로운 유사 택시형태 영업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합은 전기택시에 대해 현재 LPG유류세 연동보조금과 같은 연료보조금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개인택시의 친환경 전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7월 충전할인 특례 폐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가중으로 전기택시 보급 확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체 택시 25만대(개인·법인)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0만대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기로 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택시에 대해서도 연료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택시요금 자율신고요금제 도입도 건의했다.
조합은 택시는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고급교통수단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과도한 물가인상 억제로 요금 현실화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을 자율신고요금제 도입의 근거로 주장했다.
택시요금은 시내버스, 도시가스료 등과 같은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돼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
또 여객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매 2년마다 지자체별 택시요금 조정여부 의무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균 5년 주기로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의 실효성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 같은 업계 현안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연계해 지역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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