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업계,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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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에 긍정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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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제도화 돼야”
대기업과 동등한 가격 경쟁력 유지될 것
중고차 활성화·업계 이미지 제고도 기대

【부산】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화에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9일 부산매매업계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내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도화되면 소비자 신뢰성 확보에 따른 유통시장 활성화와 중고차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김학용(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매매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고차를 매도하고자 광고하는 경우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뿐만 아니라 구조·장치 및 침수사실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매매업계가 개정안의 입법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매매업계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에 의해 이뤄지는 중고차 가격·산정 방식에 정부가 제시한 객관적인 기준을 보완·접목해 차량 가격을 산정하면 중고차 판매가격에 긍정적인 평가가 소비자로부터 기대되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현재 중고차 가격은 매매업자별로 주관적 차량별 시세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해 산정한다.
또 매매업자가 아닌 공인된 기관에서 중고차 가격·산정 기준서를 토대로 자동차 전문 진단 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평가하면 더욱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가 정착되면 신차 가격이 완성차 업체가 제조원가에 부대·A/S 비용까지 반영해 형성되듯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중고차 가격 정찰제 형태의 유통구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동등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매매업계는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보다 업계가 먼저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를 받아들이거나 대기업과 동등하게 이 제도를 접목해 활용하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브랜드 가격이 포함된 중고차 판매가와 동등하게 접목할 수 있으므로 매매업자가 판매하는 중고차도 대등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프라인 중고차 시장을 선도하는 한 중견기업의 경우 지상파 광고와 다양한 판매 옵션 등으로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와 소비자 신뢰에 힘입어 같은 차종 및 연식이라도 기존 매매업자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차량이 매매업자보다 중고차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소비자는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광고의 뒷받침으로 매매업자가 판매하는 차량이 성능이나 가격면에서 앞서더라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구매심리가 요인으로 지적된다.
매매업계는 중고차 ‘성능점검제’와 같이 중고차 판매금액에 대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설명해 중고차 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업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판매신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취·등록세는 매년 감가를 고려해 내용 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반영해 책정하듯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도 정부가 중고차 내용 연수를 감안해 기준가격을 책정하면 보다 투명한 중고차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매매업체 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가 입법화되면 매매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부정적인 면보다 대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동등하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중고차 가격대가 형성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됨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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