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법인택시 277대 감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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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법인택시 277대 감차 완료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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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감차보상사업 적극 참여 힘입어
올해로 개인택시 5년 연속 불참…빛 바래
법인 9727대로 줄어 개인과 격차 벌어져

【부산】 올해 부산지역 법인택시 277대를 줄이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완료됐다.

부산시는 ‘2023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고시에 따라 법인택시 277대를 감차하는 감차보상사업을 감차기간 내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감차 대수는 지난해 194대보다 83대가 늘어난 규모다.

이번 택시 감차보상사업에는 국·시비 36억1000만원, 추가 시비 13억8500만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7억7000만원 등 총 77억5600만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감차보상금은 대당 2800만원이며 2019년부터 5년째 같은 금액이 적용됐다.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도 예년과 같이 감차 기간(7월 20~8월 20일) 내 완료한 것은 법인업계가 당면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감차보상사업에 적극으로 호응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대거 떠난 운전자들이 복귀하지 않아 업계 평균 가동률이 40%대 초반에 머무르고 법적 최저임금 소송 등 갈수록 악화되는 운송환경으로 총체적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시도 추가 시비와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을 적기에 확보한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해도 개인택시업계의 감차보상사업 불참으로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이뤄져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택시업계는 2019년부터 5년째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감차보상금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참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시도 법인택시보다 대당 감차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은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업계의 참여를 강력 종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6년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를 시작으로 2017년도 200대(법인 160대, 개인 40대), 2018년 200대(법인 180대, 개인 20대), 2019년 120대, 2020년 109대, 2021년 157대, 2020년 194대를 줄였다.

2019년부터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진행된 것이다.

올해까지 감차된 택시는 1357대(법인 1277대, 개인 80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는 감차보상사업이 시작될 당시 1만1083대에서 9729대(폐업·감차대수 제외)로 1만대 선 아래로 떨어졌다.

부산의 택시 2만3548대 가운데 법인택시는 9729대(41.3%), 개인택시는 1만3819대(58.7%)로 일반택시 비율이 갈수록 낮아져 개인택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법인업계가 운전자 부족으로 운행하지 않는 휴지차 위주로 이뤄져 감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업계가 참여하지 않는 데 따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지나친 비율 격차는 택시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면서 양 업계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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