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고양시 공원 진입 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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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고양시 공원 진입 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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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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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원 출입·안전모 미착용 등 경찰과 합동단속

[경기] 경기 고양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공원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사고는 지난해 2384건 발생해 26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보다 무려 10.6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인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근린 생활공원 출입구에서 오는 24일까지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을 단속해 과태료 2만~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공원 진입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고 단속 시간은 오전 7시~8시 30분, 오후 2시 30분~4시, 오후 6시~8시 등 3차례다.
시는 주요 공원 입구에 전동킥보드 출입 금지와 단속을 알리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일선 학교에는 관련 법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요청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공원 진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원 내 주차 금지와 주행 불가 구역을 운영업체가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사용을 홍보하고 공원 진입을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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