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화물정보망 이용 시 직접운송의무 부담서 제외해야”
상태바
“사업자단체 화물정보망 이용 시 직접운송의무 부담서 제외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화물협회 물류연구회서 법령 개정 제안

[경기] 화물운수사업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와,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물량을 위수탁 차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하고 있는 화물운송 직접운송의무 부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제안됐다.

이는 경기화물협회(이사장 전재범)가 운영하는 물류정책연구회의 지난 22일 회의에 참석한 염상빈 연구위원에 따른 것이다.

염 위원은 “위수탁 차주는 시장 진입 전부터 본인의 운송물량을 확보한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운송사업자에게 물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러한 차주의 조건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량의 5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화물법상 직접운송의무의 기준 내역 산출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 위원은 “물량을 위수탁 차주에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문제는 차주의 선택”이라며, “이것이 당사자간 자율계약에 의한 시장 진입의 본질이나 정부는 이같은 차주의 선택권과 자율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시장 현실이 법령에 제대로 반영되지 전형적 사례라고도 했다.

실제로 운송사가 확보한 물량을 위수탁 차주가 운송을 거절해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운송시장의 추이가 고정 물량보다 정보망을 이용한 운송 수주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염 위원은 그럼에도 운송사는 일정 수준의 비율로 직접운송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정지부터 사업전부정지까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히고, 대안으로 법상의 직접운송의무 기준내역에 사업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와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물량을 위수탁 차주가 거부하는 경우는 기준내역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원동 장안대 교수가 공유물류정보 플랫폼의 법률적 검토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회의에는 박종희 전 국회의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원동 장안대 교수,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김양홍 변호사,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등이 외부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경기협회에서는 전 이사장을 비롯해 엄재영, 임성원 부이사장, 이진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화물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는만큼 우리 업계는 이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