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당요금
상태바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당요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접수 유형 분석…코로나 이후 증가 추세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은 '불친절'과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인천·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1위로 집계됐다.

대부분 시도에서 택시 민원 사유 3위는 '승차 거부'였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에서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업 일부 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교육이수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주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경우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요금의 경우는 대체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일부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된 경우도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3279건에 달했으나, 2019년 5만건 아래(4만9502건)로 줄었다. 이어 2020년 3만3597건, 2021년 3만3982건으로 2년 연속 3만 건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택시 민원도 덩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4만건대(4만1733건)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1만9054건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19가 풀리면서 택시 민원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