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전세버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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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전세버스도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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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된다.

국회는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국회는 사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고,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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