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4만5천대 ‘배터리 진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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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4만5천대 ‘배터리 진단 불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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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 8대 수입차…BMS 자료 제출 안해도 강제규정 없어

국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 중 4만5천여 대는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없어 화재 등의 안전 문제에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11.6%인 4만5212대는 공단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배터리 상태 진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BMS는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을 모니터링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배터리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지 점검하려면 BMS 내 센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현대차·기아와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대부분 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통해 공단 소속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 등에서 배터리를 점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차 제작사들은 대개 보안상 이유를 들어 BMS 자료의 외부 유출을 꺼린다.

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전기차 10대 중 8대꼴인 77.6%(3만5098대)는 수입차 브랜드였다.

국산차로 분류되지만, 반조립(CKD)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 부품만 조립해 사실상 수입차로 볼 수 있는 차량까지 포함하면 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차 중 수입차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조 의원실은 밝혔다.

브랜드별로 보면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메르세데스-벤츠(7418대)와 BMW(781대·i3 제외), 폭스바겐(6228대) 등 3개 브랜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폴스타(2791대), 포르쉐(2565대), 푸조(1594대), 볼보(1023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입차 제작사들이 BMS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기차 성능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제어와 관련된 중요 정보가 점검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영업기밀인 BMS 보안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타국에 새어나갈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입차 제작사들에게 현행법상 BMS 자료 공개를 강제할 의무는 없다고 조 의원실은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 범위에는 BMS가 빠져 있다.

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별로 6개월∼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배터리 검사 주기 관련 규정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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