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보험사 ‘표준계약서’ 제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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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보험사 ‘표준계약서’ 제도 근거 마련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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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준약정서 사용으로 불공정 거래 방지

자동차정비공장과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수리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적용해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에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표준약정서(표준계약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21조 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그동안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일부 수탁·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표준약정서를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면,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지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기부 장관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밖에 중기부 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개정과 관련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서울시자동차정비협동조합,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기도가 함께 2년여 간 준비한 끝에 이뤄졌다.

도는 지난 2021년 9월 경기지역 자동차정비업계와 부품업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중기중앙회는 같은 해 12월 ‘자동차보험수리 관련 정비업계 현안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선행연구와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수리(거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정책 연구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와 계약할 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 문구를 단 한 자도 수정할 수 없는 갑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표준계약서 제도와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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