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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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서’ 공개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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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업계, 금감원 보도자료에 반박
“정비업체 허위·과장 청구는 극히 일부”

검사정비업계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데,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23일 ‘자동차 수리비 보험금을 결정한 손해사정서를 공개하지 않는 보험회사와 자회사 독립 손해사정회사를 방치하는 금감원은 일 좀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보험 수리비는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내면, 독립 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한 금액으로 수리비를 산정해 정비업체에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보통 보험회사는 자회사인 독립손해사정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며, 손해사정사는 과다 청구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삭감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즉 수리비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다면 손해사정을 부실하게 한 손해사정회사와, 부실한 손해사정서를 자세히 심사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양 연합회는 “‘과장 청구’의 기준도 없고, 정비업체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데 선량하게 차를 수리하는 종사사들을 한 묶음으로 매도하는 일이 횡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극히 일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리비를 가로채는 정비업자나 유사 정비업자가 있지만, 이는 어느 업종이나 극소수의 일탈이 있다”며 “보험회사 역시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보험사기 업체라고 매도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 연합회는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확정한 뒤,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와 정비업체에 제공하면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정비업체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리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깜깜이 수리를 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보증’하는 것처럼, 수리 전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와 정비업체에 공개한 뒤 확정된 수리비를 지불보증하면 수리비 과다 청구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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