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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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의 필요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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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수리를 위해 전기 수리업소에 연락을 취한다. 기사가 출동해 점검을 해보고, 어디어디가 고장이 났다며, 이것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고, 시간은 얼마만큼 소요된다고 말하면 흥정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대략 양쪽의 의견이 모아지면 수리작업이 시작된다.

여기서 기사가 수리비용을 말하지 않고 일단 수리를 마친 다음 비용이 얼마 들었다며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소비자의 수리 비용에 대한 판단은 원천적으로 무시되거나 아예 배제되는 형태여서 아주 사소한 비용이 아닌 다음에야 웬만해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리일 경우 더욱 시비가 될 수 있어, 수리비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수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자동차 수리정비 비용의 경우 그런 일반적인 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한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가장 큰 원칙이 무너지면 거래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정비업무와 수리비 지급에 관한 당사자들 관계는 돈을 주는 자와 돈을 받는 자의 관계, 즉 빼도박도 못하는 갑을관계인 까닭에 수리정비소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런 방식의 수리정비비 지급구조에 동의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는 원천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이기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보험회사의 돈이 아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라는 경로를 통해 지출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집해왔다고 정비업계는 말한다.

보험회사가 그런 구조를 유지해온 데는 사정이 있다고 한다. 정비업계가, 보험회사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수리의 자세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정비 등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수리 후 정비료 산정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과거의 부정적 관행은 사라진 지 오래고,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보편적 기준도 웬만큼 확립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수리 전에 수리비를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 수리를 한 다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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