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확정 후 작업할 수 있게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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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확정 후 작업할 수 있게 제도 개선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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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학 초월현대그린모터스 대표 인터뷰
‘과잉 수리했다’며 고발 당해…3년 만에 무죄 확정
“작업시켜놓고 돈 덜 주고 미루는 갑질문화 바꿔야”
이승학 초월현대그린모터스 대표
이승학 초월현대그린모터스 대표

“자동차 수리 작업은 시켜놓고 수리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분쟁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20년 넘게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학 초월현대그린모터스 대표<사진>의 말이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과잉수리를 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3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 7월 18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가을 경기도 광주시 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공장을 이사했다.

그는 이사 직후 수용성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3개월 내 기술을 습득한다’는 조건을 걸어 보조 작업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이 대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얼마 못 가 해고당했다.

그런데 A씨는 퇴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대표의 정비공장에서 사고와 무관한 자동차 수리와 확대 작업(과잉수리)을 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제보했다.

이 대표와 거래하던 한 손해보험회사는 2019년 4월 공장에 찾아와 18건에 대해 과잉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1200만원의 환수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나는 떳떳하니까 컴퓨터에 있는 자료도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했다”며 “추가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항상 손해담당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협의 후 수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작업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손보회사 보상팀 직원은 법정에서 “중복 또는 과다 청구로 보이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 추가 지급을 하거나 환수하기도 한다”며 “이 대표의 정비업체가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와 무관하거나 사고로 인한 손상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뒤 보험사회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손보회사의)사건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 주관이 상당 부분 개입돼 있을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비업체는 항상 돈 때문에 보험사와 부딪힌다”며 “작업한 시간만큼 제대로 공임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주와 보험사 간 분쟁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보험사가 차량 수리 전 소비자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는 ‘선손해사정내역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2022년 9월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은 33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손해사정내역서’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 발의됐지만, 반 년이 넘도록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 용인의 한 정비업체도 저와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다. 정비업계는 불합리한 구조뿐 아니라 정비물량 감소와 인력난까지 겹쳐 해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보험사의 갑질 관행을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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