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자에 손해사정 내역서 제공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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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에 손해사정 내역서 제공 의무 없어”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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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협의회서 손보업계 입장 밝혀...국토부도 수용
검사정비업계 “수리비 지급보증 위해 자배법 개정 추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해사정 내역서 공개 여부’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 내역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검사정비업계는 수리비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사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8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공임 조정비율 산출산식 및 매년 조정방법 연구’ 착수보고와 보험·정비계약 개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 보험·정비계약 개선 방안 주제는 ▲갱신계약 조건 ▲자기보담금 ▲지연 이자 ▲손해사정서 제공 등이다.

정비업계는 갱신계약 주체가 손해사정사가 아닌 손보사여야 하며, 자기부담금도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리비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를 당연히 지불해야 하며, 보험사는 소비자와 정비업자에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갱신계약 조건은 이견이 있는 경우 자동갱신이 되지 않고, 업무만 가중될 뿐이라며 산출산식 연구용역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에 주면 법률상 문제도 있고, 보험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를 미루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리비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분쟁 등으로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아 수리비 지급이 미뤄지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다만 수리비가 확정됐는데도 입금이 지연되면 이자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갱신계약 조건과 자기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지연이자 지급 건은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향후 양 업계가 협의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손해사정내역서는 정비업체에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양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결론에 정비업계는 “수리비 지급보증이 안 되니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약 주체를 정비업체-보험사로 바꾸고,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공익위원 등은 “수리비 지급보증은 협의회 권한 밖의 문제”라며 “국회에 가서 입법 활동을 통해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비업계는 “아예 자배법을 개정해 수리비를 원천 지급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고 있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정비업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지급보증정보’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진료의 지급의사 여부와 지급한도, 사고일자, 보상한도 등을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정보다.

의료기관이 환자명과 사고접수번호를 중계시스템에 입력하면, 보험회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정보를 심평원에 실시간 제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정비업체는 ‘의료기관-심평원-보험사’ 시스템을 ‘정비업체-중계기관-보험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손배법 12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보증 조항과 청구권, 30일 이내 진료수가 청구 조항이 있다”며 “수리비 지급보증 조항을 추가하고, 진료수가 지급보증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하면 장기미수금과 손해사정내역서 등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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