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비업계 “自保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현실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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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비업계 “自保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현실성 떨어져”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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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자배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관련 법령 상이·혼란 우려…“별도 협의체 운영해야”

지난달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경기고양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방안에 검사정비업계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비업계와 대여업계의 관련 법령과 업무가 다를 뿐 아니라, 통합 협의회 구성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법 원칙 위반과 자동차 대여제도의 불공정 재정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대여업계까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다루고, 보험대차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관련 법령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업계와 대여업계가 서로 정비요금이나 대여업무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대표 단체(5명)로 묶는다면, 협의만 늦어질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정비업계는 기존 보험정비협의회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매년 보험정비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여기에 대여업계까지 참여한다면 혼란이 가중돼 업계 간 관계만 악화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업계는 대안으로 ‘별도의 협상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국토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대여 요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는 규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면 해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 보험회사와 대여사업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면, 현행 보험정비협의회와는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역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이질적인 업종을 통합한다면, 소비자의 권익 실현과 업계 간 분쟁 협의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것”이라며 “대여업계와 보험업계가 별도의 협의회를 꾸려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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