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정비협의회→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해 피해자 권익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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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정비협의회→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해 피해자 권익 보호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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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자배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대여 관련 피해중재도 포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 구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분쟁을 해소토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경기고양을)은 이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적정한 배상을 받아야 하나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를 배기량으로만 평가하는 등 부적정한 손해배상 지급기준을 마련해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해 왔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남발해 불합리한 사회적 비용마저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해 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와 이와 연관된 사업자의 사업 수행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원칙 위반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보험 가입 자동차의 정비요금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현실적인 보험정비요금을 적용해 왔다는 정비업계의 불만도 크게 제기돼 왔다. 이 경우 정비업계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정비 물량이 급감, 곧바로 운영난에 처하게 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호소해왔다.

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법제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원칙을 공평하게 재정립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령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 구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이의 정비요금, 보험대차요금 등에 관한 분쟁 예방·조정 및 상호간 협력을 위해 자동차보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협의 사항으로는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하는 정비요금, 보험대차요금 등의 산정 및 산정기준 제정·변경, 관련 분쟁의 심사와 조정 등이 있다.

요금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 대여사업자 간 요금계약 체결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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