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간당 자보 정비공임 ‘2.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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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간당 자보 정비공임 ‘2.4%' 인상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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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5월 18일까지 연장·심의촉진안 기준 마련

2023년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 인상률이 2.4%로 결정됐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서울비즈센터에서 ‘제11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회의 개최 전 정비업계가 사전 조율해 2.4%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협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의 연구 기간을 오는 5월 18일까지로 연장했다.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샘플조사 업체자료 등 기초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간당 공임 인상률 결정이 해가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촉진안’ 제안기준과 표결절차, 위원의 출석·의결 기준, 제재기준 등도 마련했다.

또 보험정비요금 결정 시점을 ‘매년 9월 30일’로 한 달 앞당겼다.

‘심의촉진안’은 보험정비요금 결정 시점인 9월 30일이 지나면 협의회 위원장이 인상률 수치를 결정하는 안을 내 투표에 부치는 장치다.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해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위원의 출석과 제재기준 등은 지난번 협의회에서 무단 퇴장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이밖에 협의회 참석대상은 협의회 위원과 국토교통부 및 실무협의회 참석자로 정하고, 그 외 참석자는 사전에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양쪽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바뀐 운영규정은 제12차 보험정비협의회부터 적용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결정된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현장에 곧바로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이 각 정비공장의 현실에 맞게 시간당 공임을 책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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