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측정장치’ 제대로 시행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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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측정장치’ 제대로 시행되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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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는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 장치를 달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려고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 규정은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 장치를 달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대략 2∼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이 끝나고도 그와 같은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외국 사례를 보면 이 장치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 장치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도 없지 않다. 음주운전자들이 이리저리 음주단속을 피해 다니는 좋지않은 관행을 감안할 때 이 장치 장착 후 어떤 식으로 장치를 무력화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운행기록계 의무 장착 이후 기기를 고의로 고장을 내 기기를 무력화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휴대폰 앱으로 알려주는 일도 있었다.

이 장치를 부착은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기능을 훼손하거나, 음주 후 장착된 기기에는 운전자를 대신해 호흡을 측정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찰은 그와 같은 식으로 기기를 무력화할 경우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기기 장착 건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좀은 걱정된다.

음주운전은 사회악이자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기 장착과 같은 물리적 대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폭넓은 사회적 인식과 운전자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단한 의식 개선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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